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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절차 | 기본 설정 | 상품 관리 | 도메인/PG사 연결

[사업자등록]

-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[사업자]라고 하며,

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- 통신판매업 신고나 신용카드, 가상계좌 등의 결제시스템(PG)을 쇼핑몰에 설치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.

1. 등록 시기
- 사업 시작하기 전
-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

2. 등록 기관
-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
- 국세청 홈텍스  
[바로가기]
- 세무사 사무소


3. 구비 서류
-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
-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- 사업허가증, 등록증, 신고필증 사본 1부 (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)
  *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(등록)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
- 동업계약서 (2인 이상 공동사업자인 경우)
- 법인 등기부 등본
- 재외국민·외국인 입증서류 (해당 사업자)
  *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
  *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: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
- 신분증, 도장

4. 등록 비용
- 수수료 없음

5.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?
- 연간 매출액(공급대가)이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 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.
- 연간 매출액(공급대가)이 4,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,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.
-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게 좋으며 정확한 과세유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6. 기타 안내
- 국세청  
[바로가기]

 

* 후이즈몰 솔루션 반영 메뉴
 

설정 메뉴>> 기본설정 > 쇼핑몰 기본설정 > 사업자 정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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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하시는 쇼핑몰의 사업자정보, 통신판매업 정보 등을 등록합니다.
- 사업자등록 정보, 도장이미지 등은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.

 

[적용 화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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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(법인)명, 대표자, 사업장 주소는 홈페이지 하단의 copyright 영역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홈페이지 하단의 copyright 영역에 자동으로 출력 됩니다.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-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등록된 사업자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발행됩니다. (내용이 없으면 발행되지 않습니다.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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